2025.09.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별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늘리지 않으면 허용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공업지역 총량 기준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
지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각 시·도 안에서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늘리지 않아야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수도권 내 전체 기준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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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공업지역 지정 예외)
변경 전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 지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함.
변경 후
'시·도별' 대신 '수도권 내'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 가능. 나머지 문구와 심의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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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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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수도권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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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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