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 등 일부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빌린 집에도, 직원이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 보호 효력(대항력)을 인정하자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 임차에 대항력 인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빌리고, 직원이 집을 넘겨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삼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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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 중소기업 법인만 제3항에 따라 직원 주거용 임차에 대항력을 인정받아요. 공공기관 등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빌리고 직원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1항(대항력)을 준용해요.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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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기존 계약에는 갱신 전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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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팔려도 새 주인 등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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