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 정부가 최소·최대 가격을 정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무상할당 대상 기준도 손보는 법안이에요.
가격 상·하한 기반 시장 안정화
지금은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를 중심으로 안정화 조치를 해요. 개정안은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조치 요건에 넣고, 6개월 연속 최소 가격 이하 또는 최대 가격 이상일 때를 새 요건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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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및 제1호
변경 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가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의 업체와 공익 목적 기관 등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할당대상업체' 대신 '할당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제1호 기준에 '탄소집약도'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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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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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
기업이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된 양을 나타내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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