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고, 국가가 정보망과 비용 보조로 뒷받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주차장 이용현황 등을 알려 주는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안 제21조의5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신설)
변경 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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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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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차정보시스템
실시간 주차장 이용현황 등 주차 관련 정보를 알려 주는 시스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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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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