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도로법의 '도로교통정보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로 바꾸고, 도로를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칠 때 ITS를 함께 구축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로교통정보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로 명확화
현행법의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지능형교통체계(ITS)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제3조, 제6조, 제60조, 제110조의 용어도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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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6호(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변경 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과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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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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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교통체계(ITS)
전자·제어·통신 등 첨단 기술과 교통정보를 활용해 교통의 운영과 관리를 과학적·자동적으로 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교통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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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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