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개발부담금을 늦게 낼 때 붙는 가산금을 3%에서 1%로 낮추고, 연체 기간에 따른 이자를 일 단위로 더하되 총액을 30%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가산금 비율 인하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붙는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낮춰요. 발의 의원들은 하루만 늦어도 3%를 더 내는 것이 단기 연체자에게 과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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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가산금)
변경 전
개발부담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직접 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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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일 전에 종전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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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생긴 땅값 상승분(개발이익) 중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걷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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