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민자도로사업자가 세우는 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사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항목 추가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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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제5항 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 유지관리계획에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 항목에 없어요.
변경 후
제7호로 민자도로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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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이후 민자도로사업자가 계획을 세울 때 이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는 실제 적용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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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자도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해 짓고 통행료나 사용료를 받는 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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