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지정정비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 하게 하고, 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업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중 폐업신고 금지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 기간이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폐업이 처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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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9항(지정정비사업자 폐업신고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 기간과 처분 절차 진행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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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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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정비사업자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자동차정비업자 중에서 지정해 정기검사를 맡기는 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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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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