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변지역'을 법에 직접 정하고, 범위를 반지름 10킬로미터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주변지역'을 법률에 직접 정의
지금은 주변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2조에 '주변지역'의 뜻을 새로 넣어 법에서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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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변지역의 정의가 법에 없고, 범위는 각 조문에서 대통령령에 맡겨 둬요.
변경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및 부지 내 저장시설 때문에 영향이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관리시설 예정부지·부지 또는 부지 내 저장시설에서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를 '주변지역'으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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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정 대상 법률을 알려 주는 항목이에요.
주변지역이라는 말의 뜻을 새로 정해요.
기본계획 의견 수렴과 부지 선정 절차에 주변지역 개념을 쓰도록 바꿔요.
지원위원회와 저장시설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주변지역으로 맞춰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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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변지역
관리시설이나 저장시설 때문에 영향이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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