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투자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
공제조합이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투자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법에 적힌 사업 외에는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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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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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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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조합
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돈을 모아 사고 등에 대비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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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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