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원이 특정 앱으로만 예약을 받도록 강요하는 일을 막고, 중개플랫폼이 환자 우대를 대가로 이익을 얻는 일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앱 사용 강요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예약하려는 환자 포함)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쓰라고 강요해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할 수 없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장접수 등을 막는 사례가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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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5조제2항은 응급환자 최선의 처치 조항으로, 제4항으로 이동)
변경 후
특정 앱 사용 강요 금지(제2항)와 중개플랫폼의 우대 유도·대가 이익 취득 금지(제3항)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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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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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중개하는 서비스예요. 이 법안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도 포함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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