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주관기관의 자료·조치 요청권을 넓히고, 재외공관의 매년 현지조사와 전문 인력 배치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주관기관의 점검 권한 강화
주관기관이 점검 활동을 위해 시행기관에 자료뿐 아니라 조치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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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관기관은 점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변경 후
자료뿐 아니라 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요청받은 시행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따라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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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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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관기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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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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