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재난이 났을 때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자체와 긴급구조기관 등이 가진 헬기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헬기 일괄 동원 요청 근거 신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헬기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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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발생 또는 우려 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헬기 동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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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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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전익항공기(헬기)
프로펠러(날개)가 회전해 양력을 얻는 항공기로, 흔히 헬리콥터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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