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비의 상한액(표준진료비)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매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진료비 상한액 설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미 고시하는 동물 진료 표준화 분류체계(제20조의3)에 따라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해요. 의무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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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진료비용 게시와 표준화된 분류체계 고시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고, 운영비·약품 가격을 고려하며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매년 검토·조정하며, 산출 방법과 협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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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진료비
동물 진료 항목별로 기준이 되는 진료비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그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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