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계획에 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안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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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 중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은 따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8호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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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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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지관리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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