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미리 막는 조치도 하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위험 예방조치 의무 명시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해야 하는 안전확보 조치에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넣어요(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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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철도시설관리자의 안전확보 조치)
변경 전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시설과 철도차량 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안전상태 점검 뒤에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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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맡은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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