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사람의 형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미수범은 형을 줄여 줄 수 없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꿔 하한을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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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변경 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형량 부분만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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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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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 같은 힘을 써서 상대방을 원래 있던 곳에서 강제로 데려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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