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을 정부가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제24조의3)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단 설립 근거 마련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해요. 재단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재단 설립 근거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법인 성립, 사무소 설치, 사업, 재원, 대통령령 위임, 민법 준용 등을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시행과 함께 청산되고, 권리·의무와 임직원이 재단으로 넘어가요. 임원 임기는 협회 정관상 남은 기간이에요. 공공기관 지정도 재단에 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법인
일정한 재산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든 법인이에요. 이 법안의 재단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