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아동·청소년 약취·유인죄(미수 포함)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에 넣자는 법안이에요.
공개명령 대상 확대
지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 공개명령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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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 (공개명령 대상) 제4호
변경 전
공개명령 대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예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성폭력처벌법상 일정한 범죄자, 심신상실 등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법」 제287조의 죄는 따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4호를 새로 만들어 「형법」 제287조의 죄(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사람도 공개명령 대상에 넣어요. 제1항 본문과 제1~3호, 제2~7항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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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취·유인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고, 유인은 속이거나 꾀어서 데려가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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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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