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구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지금은 검사가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경우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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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구하여야 해요.
변경 후
앞부분은 현행과 같고, 뒤의 단서("다만, … 청구하여야 한다")가 삭제돼요. 개발의 취지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가 의무가 되도록 바뀌는 것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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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명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자장치를 몸에 달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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