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공인회계사의 사명과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무사법 징계 후 업무 금지 기간을 3년으로 맞추며,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인회계사의 사명 신설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새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과 달리 사명 규정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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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공인회계사의 사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국민 권익 보호,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라는 사명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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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4조제7호(세무사법 징계 후 3년 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규정은 시행 전에 이미 제명·등록취소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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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촉인
공인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긴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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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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