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넣어, 소방서장 등이 필요할 때 대원을 소집해 산불 진화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용소방대 임무에 산불 예방·진화 추가
지금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화재 경계·진압 보조, 구조·구급 보조, 대피·구호 보조, 화재예방 보조 등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새 임무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임무) 신설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평소 다른 일을 하면서 지역의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 일을 돕는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