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외국 국적을 가진 채 국적회복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입국 나이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복수국적 허용 연령 인하
외국에서 살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중,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춰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변경 후
입국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국적
한 사람이 두 나라 이상의 국적을 함께 가지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