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반드시 두고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열게 하며,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한국문화 교육 내용을 넣는 법안이에요.
협의회 설치 의무화
지금은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두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 세종학당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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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6항(세종학당정책협의회)
변경 전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협의회를 두어야 해요. 대통령령에 따른다는 부분 등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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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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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종학당재단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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