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인공지능 집적화 추진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포함해, 인력 양성부터 사업화까지 한 단지 안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집적화 대상에 학교 추가
지금은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 기관, 단체만 집적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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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집적화 추진 대상에 기업, 기관, 단체와 함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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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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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집적단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기관, 단체 등을 한곳에 모아 협력하기 쉽게 만든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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