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뿌리려면 경찰서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전단 살포 신고제 신설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목적, 일시, 장소, 종류와 수량, 방법, 신고인 정보를 적은 신고서를 살포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야 해요. 신고 내용을 바꿀 때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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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금지 행위로 '전단등 살포'가 포함돼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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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신고 규정(제24조의2)은 시행 이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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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단등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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