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산불이 해안가로 번질 때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해양경찰관서에도 장비와 인력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관서도 협조 요청 대상에 포함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해 필요하면 해양경찰관서(파출소와 출장소 포함)의 장에게도 장비와 인력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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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해양경찰관서는 없어요. 제3호는 군부대예요.
변경 후
제3호로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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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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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산불 현장에서 진화 활동 전체를 지휘하는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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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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