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문서로 근거와 목적을 밝히고 보호위원회에 알리게 하며,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 절차 신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법적 근거,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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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방식과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서 요청, 연 1회 이상 보호위원회 보고, 고시에 따른 세부 사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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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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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모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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