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차량으로 통행한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과태료 상향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차량으로 통행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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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제1호(신설)
변경 전
현재 제3항(100만원 이하 과태료)에는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에 관한 호가 없어요.
변경 후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차량 통행 포함)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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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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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산통제구역
산불 예방이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산림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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