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민간 운영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운영기관에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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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재정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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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농산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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