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긴급한 재난 대비나 법령상 의무 공사가 필요할 때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을 고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아파트 화재 문제
발의 의원들은 부산·광명 등의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15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65.7%라고 봐요. 이런 아파트는 화재안전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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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본문 이후 단서
변경 전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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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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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언제 어떻게 교체·보수할지 정해 둔 계획이에요. 3년마다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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