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퇴직 후 5년으로 늘리고, 사용자의 계약 서류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령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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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사용증명서 청구 자격과 기한)
변경 전
법률에는 청구 기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5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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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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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증명서
근로자가 일한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을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어 주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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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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