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질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시책과 지원을 마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증 환자 우선 제공 시책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7항 본문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