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물차 과적 운송 구조를 개선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화주 등 모든 주체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의무 강화
기존에는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게만 과적 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화주를 포함한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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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화물 운송 구조상 가장 약자인 화물차 운전자만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개선하고, 과적 운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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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주선사업자
화주(물건 주인)를 대신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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