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지금은 공연히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받아요. 개정안은 이 규정(제307조제1항)을 없애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307조제2항)는 그대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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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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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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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죄
공연히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을 해서 성립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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