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프로그램·이동 체육시설·전문 지도자 배치를 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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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장애인 체육의 진흥) 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지방·학교·직장·노인·유소년 체육 진흥 규정은 있지만, 장애인 체육 진흥만을 다루는 조문은 없어요.
변경 후
시책 마련, 맞춤 프로그램과 비용·시설 지원, 이동 체육시설 이동 방안과 비용 지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를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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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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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에게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취득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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