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판매자에게도 회수·폐기·반송하게 하고, 비용 청구와 손실보상, 원인자의 복구 책임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자에 수입·판매자 추가
지금은 소유자에게만 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수입·판매자(법인 포함)도 대상에 넣고, 명령 종류에 '회수'를 더해요. 발의 의원들은 단순 구매자가 모든 부담을 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명령 대상)
변경 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소유자와 수입·판매자(법인 포함)에게 회수·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재조합하는 등 현대생명공학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