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다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관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의무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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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법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돼요(제5조제2항).
변경 후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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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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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참여재판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등에 의견을 내는 형사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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