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담을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상을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대상 확대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에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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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요.
변경 후
어린이(13세 미만) 뒤에 장애인·노인이 더해져, 어린이·장애인·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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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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