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책임자 권한을 강화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급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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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정보보호 책임자가 권한 부족으로 인해 보안 인력 확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보호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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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이나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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