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생긴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퇴직 6개월 후에 판정받아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6개월 제한의 예외 마련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장애보상금을 줘요.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뒤 판정을 받아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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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서 판정받은 경우를 위한 별도 지급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성폭력범죄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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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3조제5항은 시행 당시 이미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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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보상금
군인이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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