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일터의 위험을 미리 찾아 평가하고 조치하는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성 평가 대상 확대
지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이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이들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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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평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평가하고, 법에 따른 조치와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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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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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 평가
일터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따져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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