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인터넷에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올리거나 퍼뜨리면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금지 정보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게시·유포 위반 처벌 강화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인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변경 후
금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벌칙 조문을 가리키는 부분만 '이 조 및 제71조제1호의3'으로 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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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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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처럼 전기통신설비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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