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마약류를 투약한 뒤 약물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 등을 저지르면 그 죄의 형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투약 후 강력범죄 가중처벌
마약류관리법을 어기고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정한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더 무겁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1조는 마약류 매매·수출입·소지 등의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에서 열거된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서, 적용 범위는 시행 이후 행위에 어떻게 적용될지 법원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원래 정해진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