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해외 물류기업 인수·물류인프라 투자와 제조기업의 해외 제3자물류비 증가분에 세액공제를 주는 법안이에요.
해외 물류인프라 투자 세액공제 신설
제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물류기업 인수와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그해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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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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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외 물류를 키우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조합법인 등에 적용하는 특례 조문 목록이 함께 손질돼요.
새 공제와 다른 감면이 겹쳐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해요.
추계과세나 최저한세 상황에서 새 공제의 적용 여부를 정해요.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도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04조의36은 시행 이후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제104조의37은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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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물류를 직접 하지 않고 전문 물류기업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법안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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