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땅·건물의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만 확보해도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의 확보 요건을 법률에 규정
지금은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둘 때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요. 이 법안은 이 요건을 법률(제19조제5항)로 올려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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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신설)
변경 전
법률에는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상 시행령에서 소유권 취득을 요구).
변경 후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부지(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요.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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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19조제5항은 시행 이후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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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처럼 주차 수요를 만드는 시설에 딸려 설치하는 주차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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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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