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빼돌리거나 침해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더 무거운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목적'에서 '알면서(고의)'로 처벌 요건 전환
지금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경우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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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처벌 요건)
변경 전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변경 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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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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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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