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고등학교 등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하면 교육감이 먼저 지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 삭제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습 비용을 부담해요. 개정안은 이 문구를 빼서 부담 의무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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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해요.
변경 후
'예산의 범위에서'가 빠지고, 이 경비를 '실험·실습시설 운영비'라는 용어로 정의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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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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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교육기관
학생에게 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특정 분야 고등학교, 직업교육 특수학교, 대학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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