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인용하는 '논문 쪼개기'식 행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자기 연구성과 과도 인용을 부정행위로 명시
자신의 연구개발자료나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 목록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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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행법은 위조·변조·표절이나 저자 부당 표시는 부정행위로 규정하지만, 자신의 연구성과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이뤄진 행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안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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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윤리를 해치는 것으로 법에서 금지한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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