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용 예산인 '영유아특별회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전용 특별회계 신설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 주머니인 '영유아특별회계'를 만들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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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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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유아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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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을 따로 모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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